軍사망규명위 “순직 인정 안 된 분 3만9000여명…활동 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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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활동 종료가 예고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기춘 군사망규명위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군사망규명위 활동 종료를 요구했느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활동기간 연장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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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 활동 종료 예정…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지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내달 활동 종료가 예고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기춘 군사망규명위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분이 약 3만9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군이 사망사고 조사를 맡게 된다며 “헌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적절한 예우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활동이 연장돼 마무리를 짓고 퇴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군사망규명위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14일 출범했는데 내달 1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군사망규명위는 그동안 1787건의 진정사건과 66건의 직권사건을 조사해 63.7%에 달하는 1180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217건은 취하, 151건 각하, 203건 기각, 진상규명 불능 89건 등 결정을 내렸다.
13건의 진정사건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사망규명위가 국방부에 전사·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94.7%가 전사·순직으로 인정받았으며, 경찰청과 법무부 재심사 요청 사건도 각각 94.6%와 100% 순직을 인정받았다.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지만 군사망규명위 활동이 연장되려면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시간이 촉박해 국회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 취임하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 기간이 만료하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군사망규명위 활동 종료를 요구했느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활동기간 연장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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