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직원 고소·업무배제 조치...피해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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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최근 불거진 562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경남은행은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으며 즉시 인사 조치해 업무에 대해서도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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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남은행이 최근 불거진 562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경남은행은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으며 즉시 인사 조치해 업무에 대해서도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해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총 2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 총 562억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먼저 78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29억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 됐다.
또 다른 한 건은 PF 대출 실행 금액 및 상환자금 중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건으로 총 금액이 484억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PF대출자금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또 2022년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남은행은 이들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사건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신설,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경남은행은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다"며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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