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9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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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때에는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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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미등록 때에는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5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원(1인당 3마리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을 등록한 후 해당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남택송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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