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기업의 뉴스저작권 침해 막도록 법·제도 개선해야"
![AI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02/yonhap/20230802152605306vygp.jpg)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언론사는 저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복제권 및 전송권을 가진다"며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데이터의 복제와 전송,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했다.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AI 기업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측면에서 고려하면, AI 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02/yonhap/20230802152605688axcg.jpg)
특히 AI 개발을 위한 뉴스 이용이 결국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뿐 아니라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신문협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AI 모델 훈련을 위해 뉴스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저작물 혹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며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의 기준으로 봐도 공정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신문협회는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며 "생성형 AI 기술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뉴스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협회를 제언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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