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취소후재공급' 전년比 3배...부동산 과열기 '불법청약' 급증 탓

연지안 2023. 8.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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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불법 청약통장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취소 후 재공급된 무순위 청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의 경우 작년이나 재작년 공급된 물량에서 발생했을 경우가 높다. 이 기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적으로 진행된 청약도 많이 발생해 취소 물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취소 조치하고 청약홈을 통해 재공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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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통장+위장전입 영향...전체 무순위 건수는 3분의1로 '깜깜이 청약'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불법 청약통장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취소 후 재공급된 무순위 청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영끌'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불법 청약'이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 중 취소후 재공급 물량은 모두 2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년간 취소후 재공급 물량인 21건도 훌쩍 넘어섰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나 부적격 당첨 또는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청약 물량이다. 이 중 취소후 재공급은 불법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위장전입 등 부당 행위로 취소된 물량이다. 최초 분양공급이 20가구를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에 공고해야 하지만, 위법 행위인 만큼 사실상 모든 취소후 재공급 물량은 청약홈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취소 후 재공급이 올해 3배 급증한 것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청약 물량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불법 청약도 그만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의 경우 작년이나 재작년 공급된 물량에서 발생했을 경우가 높다. 이 기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적으로 진행된 청약도 많이 발생해 취소 물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취소 조치하고 청약홈을 통해 재공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청약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당첨된 경우 취소 조치된다는 얘기다.

일례로 올해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가 있다. 흑석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한 '흑석자이' 1가구에 대해 취소 후 재공급이 발생하면서 무려 10만4924명이 몰려 10만492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취소 후 재공급 물량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7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다. 2가구 모집에 16만8644명이 신청해 8만4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취소 후 재공급이 3배로 늘어났지만 청약홈의 전체 무순위 청약 공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취소후 재공급을 포함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89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39건에 달했다. 청약홈 공고 의무대상인 규제 지역이 올해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곳으로 줄어들면서 이른 바 '깜깜이 청약'이 늘어난 영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굳이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지역이 완화됐기 때문에 공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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