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소동 벌이다 경찰·소방관 위협 30대 집행유예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8.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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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이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이면서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협박했다. 공무방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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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죄질 무거워"

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이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밤 제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뒷좌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제지하려 하자 협박한 혐의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이면서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협박했다. 공무방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등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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