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스마트폰으로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 도입

박준호 기자 2023. 8.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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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DR)에 온라인의 이점을 살리는 실증사업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ADR센터가 담당하며 8월3일부터 특설 홈페이지에서 가등록을 시작해 9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신규 상담을 받는다.

ADR은 조정 등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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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한 법률서비스 지침도 처음 마련
[도쿄=AP/뉴시스]일본 법무성이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DR)에 온라인의 이점을 살리는 실증사업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 자료사진은 사이토 겐 일본 법무상. 2023.08.0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법무성이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DR)에 온라인의 이점을 살리는 실증사업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ADR센터가 담당하며 8월3일부터 특설 홈페이지에서 가등록을 시작해 9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신규 상담을 받는다. 이용은 무료이며 양육비 등 금전 문제가 대상이다.

실증사업에서는 우선 변호사가 채팅으로 상담자에게 대응한다. 변호사가 온라인상의 대화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채팅이나 웹회의를 통해 관계자들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성은 ADR의 디지털화를 통해 일이나 육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이 제도를 이용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사이토 겐 법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ADR은 조정 등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필요하다.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것 외에 유연한 절차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법 관련 서비스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계약서 작성·심사를 일부 자동화하는 서비스가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정리해 경제 성장 분야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앞서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6월 AI 활용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의 하나로 리걸테크에 관한 지침 책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AI가 계약서를 심사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와 동등한 업무를 하는 '비변(非弁)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지침에서는 AI에 의한 계약서 심사 등이 비변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이 있는 사건에 관해 ▲감정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시했다.

만일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했을 경우라도, 상대방이 변호사 등이라면 변호사법에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요 동종 서비스는 합법으로 간주될 전망이라고 산케이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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