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해 항공권 구매할때 소비자 주의 사항은

이희경 2023. 8.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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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토요일인 지난달 22일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이 항공사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한 경우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취소할 때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직접 구매 항공권과 달리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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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A씨는 토요일인 지난달 22일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항공권을 취소하려 했지만 여행사는 영업일인 24일(월요일)을 기준으로 취소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22일이 아닌 24일을 기점으로 계산됐고, A씨는 더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A씨 사례와 같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34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305건) 대비 173.4% 급증한 것이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체(2022년 1월~2023년 6월·1960건)의 6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 여행사가 주말과 공휴일에 실시간 발권은 해주지만 즉시 취소 처리는 해주지 않고 있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 발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A씨 사례처럼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됐음에도 여행사 측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변경된 운항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이 항공사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한 경우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취소할 때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직접 구매 항공권과 달리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의가 당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일부는 항공권 환급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과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취소·환급 규정 등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운항 정보 변경에 대비해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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