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말 한마디에 '직위해제→복직'…지역마다 기준 제각각

최지은 기자, 김지성 기자 2023. 8. 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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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던 교사가 관할 교육청 지시로 교단에 복귀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A씨 복직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직위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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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던 교사가 관할 교육청 지시로 교단에 복귀했다. 교사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명확한 잣대 없는 교사 해·복직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주씨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가 전날 복직했다. A씨는 주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직위해제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 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장이나 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아동학대 역시 비위 행위로 분류된다.

교사들은 '중대한 비위' 등 법령 표현이 다소 모호한 탓에 교사 해·복직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다고 지적한다. 교육장과 교육감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동 학대는 현행법상 의심 정황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해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아동 학대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신고되면 직위를 해제하다 보니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시선과 함께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되고 이후 복귀하더라도 이전처럼 교육 활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특수교육 교사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동학대법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지원 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판결 나지 않은 상황에도 무조건 직위 해제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A씨 복직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직위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변인은 "교육청은 교사를 돕고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지금껏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나현경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교사 직위해제는 임용권자 결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법령에 추상적 표현이 있어 똑같이 아동 학대로 신고가 되더라도 직위해제 여부가 갈렸다"며 "수사 단계부터 교사에게는 불이익이 가해지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체벌 등을 한 교사는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경우 정당한 훈육의 범위더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어 직위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명확한 직위해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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