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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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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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6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9000만원, 시군비 2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18~45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다.
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기혼자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소득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 건축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제외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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