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직접 민원 막는다‥면담 '앱'으로 예약-민원실 CCTV 설치

유효송 기자 2023. 8.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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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려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달부터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상담과 민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 대기실에는 CC(폐쇄로)TV를 설치한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교사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단 안팎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우선 민원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서울 관내 유·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민원 창구를 '앱'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 학부모의 민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학교에 접수하고, 이를 선별해 교사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민원 사전예약이) 악성민원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감정이 북받치거나 공격적으로 하는 연락을 막을 수 있는 '숙려 기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교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등 추가 지침을 마련한다. 앱에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주체도 논의 대상이다. 함영기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안심번호 서비스나 업무폰, 교내 업무 전화에 녹음이 가능한 방식이나 업무시간 이외에는 어떤 방법이든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일부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보안관실 중 남는 공간이나 모듈러 교실(이동식 학교 건물)에 민원실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일상적 민원의 경우 챗봇을 도입해 처리한다.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위해 소송비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심의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교보위 개최 없이도 소송비 지원이 가능토록 바꾼다. 재판 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교원안심공제 보장성 강화를 통해 추진한다. 하지만 소송비를 선 지원받은 교사가 추후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함 국장은 "패소했는데 환수하지 않으면 배임 우려가 있다"며 "환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강화한다.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하는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서비스를 보완한다. 교육지원청에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보위의 중재 기능을 분쟁조정위로 이관한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육부가 이달 중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시교육청도 학생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내로 배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와 전문의가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하고 경우에 따라선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국회에 법개정도 요구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등교정지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골자다. 앞서 정부·여당이 개정을 예고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기조는 같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학생의 책무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 강화 방안 중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훨씬 더 폭넓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또 다른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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