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연구원으로…중앙대 교수 해임되자 “임금 달라”
2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중앙대 교수였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학부 박사과정 제자였던 B씨와 내연관계를 이어 왔다. 그는 비슷한 시기 B씨를 비전임교원으로 뒀고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시켰다.
B씨의 남편은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위자료를 함께 물게 됐다.
소송 과정에서 B씨 계좌의 일부 예금액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중앙대 연구비인 사실이 드러났다. B씨 남편은 이 사실을 중앙대에 알렸다.
중앙대 감사팀은 B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입금된 인건비 중 1억원 이상을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회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A씨와 B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해당 금액을 실제 연구 운영비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대는 92회에 걸쳐 약 1억3000만원을 대학원생들로부터 회수해 연구실 운영경비로 유용하고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참여율을 높게 조정해 연구비를 신청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직위해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삭감된 임금은 중앙대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인 만큼 미지급 임금 1억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A씨가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B씨를 소속 연구원으로 선발했고 결과적으로 B씨가 중앙대 내부 연구비 관리 규정 등에 위반해 연구비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대는) A씨가 연구비 관리 규정 위반에 관해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정황을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준수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A씨에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의 직무수행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대 측의 인사적 판단이 권리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A씨가 B씨의 인건비 관리를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지 않은 이상 자신과 무관하다고 답변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며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 다툼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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