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560억원대 횡령사고’ 경남은행 압수수색
BNK 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일 경남은행 직원 이모씨(50)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는데, 경남은행 자체 감사에서 2016∼2017년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보고를 받은 다음 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해당 건 외 이씨의 추가 횡령 정황을 확인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 PF대출 상환자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는 방식으로 158억원 등 총 484억원이다.
한편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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