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전세사기 피해 외국동포 지원책 마련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도 외국인·외국동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재외동포청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도 LH에 외국인·외국동포도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난 6월 인천 연수구 송도에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내국인과 외국동포가 차별을 받고 있어 국오토부와 LH에 외국인·외국동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담당 정부 부처에 재외동포 피해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외국동포는 내국인과 달리 대출과 긴급주거주택 지원도 못 받는 등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
외국동포들은 내국인으로 제한된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주택보증보험공사(HUG)의 버팀목 전세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세사기지원특별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도 못 받는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1672명이 대출과 긴급주거에 대해 상담을 벌였고, 외국인은 18명이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지원특별법 신청자는 1520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인천시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전세사기지원특별법 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지난달 24일 기준 301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11명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동포가 얼마인지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외국동포들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설립된 재외동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이날까지 53가구가 입주했고, 조만간 1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세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가 진행돼 퇴거명령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가구를 확보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