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전세사기 피해 외국동포 지원책 마련해야”

박준철 기자 2023. 8. 2. 15: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에 공문 발송
지난 6월 송도에 문을 연 재외동포청 현판.|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제공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도 외국인·외국동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재외동포청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도 LH에 외국인·외국동포도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난 6월 인천 연수구 송도에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내국인과 외국동포가 차별을 받고 있어 국오토부와 LH에 외국인·외국동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담당 정부 부처에 재외동포 피해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외국동포는 내국인과 달리 대출과 긴급주거주택 지원도 못 받는 등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

외국동포들은 내국인으로 제한된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주택보증보험공사(HUG)의 버팀목 전세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세사기지원특별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도 못 받는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1672명이 대출과 긴급주거에 대해 상담을 벌였고, 외국인은 18명이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지원특별법 신청자는 1520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인천시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전세사기지원특별법 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지난달 24일 기준 301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11명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동포가 얼마인지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외국동포들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설립된 재외동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이날까지 53가구가 입주했고, 조만간 1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세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가 진행돼 퇴거명령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가구를 확보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