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 막는다…영업 ‘등록제’ → ‘허가제’로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도입…온라인도매시장도 출범
농산물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이달부터 가락시장에 시범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넓어지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오는 11월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돼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승인 LMO 유통 원천 차단…가축전염병 방역기준 개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 재발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1월부터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등 8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기준도 10월 19일부터 본격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정부가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일컫는다.
우선 정부는 올해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도 확대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는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등 대학 4곳에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대상은 학교당 20명이 정원이며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가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사업 시작 이후 대학, 학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규모를 기존 69만명 대상에서 234만명 대상으로 당초보다 3.4배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 개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개정안이 다음 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의 경우, 지난 달 5일부터 도입됐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판매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도 개선된다.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해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육질, 육량, 중량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한다.
또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해야 한다.
김치, 전통주에 한정돼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의 경우에는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올해 하반기부터 벌꿀도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오디, 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돼 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수산물 이력제 개편…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정부가 기존 참여율이 낮았던 수산물 이력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복잡했던 정보 입력절차는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또 이력 표시 정보도 기존 33종에서 4종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최소화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한다.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 등 총 5종에 대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확대했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15개 어종에 더해 참홍어의 적용 해역이 전남·인천 일부에서 서해 전역으로, 바지락도 경남 일부에서 경남 전역으로 적용해역이 확대된다.
한편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 결제가 간편해진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네이버 등 아이디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으며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과 연동해 쉽게 검색하고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나무병원 사업자 부담 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선정해 발급한다.
다양한 소외계층 등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대상자의 범위가 한부모가족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유지됐던 경과조치가 6월 27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란 사람이나 동물의 의사,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수행한다.
나무병원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생활권 수목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목진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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