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8.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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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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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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