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규명위 "순직 인정 안 된 3.9만명 조사 위해 활동기한 연장해 달라"

허고운 기자 2023. 8.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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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9월까지 운영…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나 처리 어려워
"진정사건 1787건 모두 조사 완료… 직권조사 66건 중 13건 남아"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아직 남아 있는 3만9000여명의 '비(非)순직' 사건 처리를 위해 활동기한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 1787건의 조사를 모두 완료했고, 직권조사 66건 중 53건을 조사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9월 설치된 한시 기구다.

당초 이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었지만,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작년 3월 위원회 설치 근거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을 개정, 그 시한이 2년 연장돼 올 9월13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이 위원회는 진정사건과 직권조사를 합해 지금까지 총 1180건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벌였다. 또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라 국방부 소관 622건, 경찰청 37건, 법무부 6건 등 총 665건의 사건에 대한 재심사가 완료됐다.

송 위원장은 "유족이 흡족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상을 규명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가 인권의 기초 위에 선 명예로운 강군이 되길 바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위원회 측은 접수한 진정사건 조사가 '100%' 완료되긴 했으나, 추후 필요시 직권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군 사망사고에 대한 별도 조사기구가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군 창설 이후 현재까지 사망한 군인 23만여명 가운데 한국전쟁(6·25전쟁) 기간 전사자 약 14만명, 사고·질병 등에 따른 사망자 약 7만명을 제외한 3만9000명가량이 기록상 '비순직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송 위원장은 "이들 3만9000명에 대해 마땅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게 옳은가 싶다"며 "3만9000명의 절반 정도는 군 기록만 갖고도 순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100명 정도 인원을 지원해줘서 대대적으로 군 기록을 분석한다면 앞으로 1년 내에 3만명 정도는 1년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결코 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군이란 특수한 환경이 개인적 문제를 증폭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며 비순직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군 사망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는 1950~70년대 사망자 대부분이 직계 가족이 없고, 다른 유족이나 관계자들도 사망하거나 노령이어서 적극적인 진정 제기나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순직 사건 3만9000여명에 대해선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 같은 바람과 달리 현재로선 활동기한 연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엔 이미 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돼 있는 상태이긴 하나, 활동 시한인 9월13일까지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도 작년 9월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표한 '부처별 정비 대상 위원회' 명단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를 폐지 대상에 포함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도 '활동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활동 종료되면 앞으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활동은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과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수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군은 이해관계 당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 기구가 공정하게 (군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며 "권익위는 군에 특화된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고, 군인권보호관은 규모가 작아 이를 다루기가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우리 위원회의 조사역량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발휘한면 짧은 시간 안에 잊힌 죽음들을 햇빛 아래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와 상임위원은 9월13일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일인 내달 13일 대국민 보고회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의 활동사항을 최종 정리해 알릴 계획이다. 관계기관 등에도 최종 보고서가 배포되고, 위원회가 그동안 생산한 각종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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