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업광고’ TBS에 과태료·과징금 2,300만원 물려

석민수 2023. 8. 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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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TBS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업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B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내용으로 제출한 행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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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TBS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해 총 2,303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40초 분량으로 131회에 걸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20초 분량으로 26회에 걸쳐 ‘동아전람’의 박람회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방통위는 ‘가히’의 경우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렵고, ‘동아전람’ 역시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박람회를 홍보한 것이어서 협찬 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TBS는 상업광고 방송이 금지돼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 송출은 전파법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업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B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내용으로 제출한 행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출석한 TBS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TBS 상업광고 건은 지난해 10월 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지만, 그간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다가 약 10개월 만인 오늘 의결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야 위원 간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방심위가 내용을 심의하기도 전에 방통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최초 위반이고, 자료 제출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데 너무 무거운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협찬 등을 가장해서 광고수익을 얻은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며 “TBS가 이 건으로 부당하게 차지한 수익이 4,700만 원가량 되는데, 과태료 액수가 다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 중에는 김현 위원이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안건 관련 질문을 여러 차례 하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닦달하고 괴롭혀서 일을 방해하자는 거냐”고 말하면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두 위원은 서로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이다”, “사과하라.” 등의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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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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