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정사무 적정성 제고"

봉화=황재윤 기자 2023. 8. 2.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봉화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일 봉화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선정해 강화된 거주 확인을 진행한다.

김익찬 봉화군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일 봉화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선정해 강화된 거주 확인을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가지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과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조사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로 읍·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병원 밖 출산 등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확인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시 전담팀으로 인계되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익찬 봉화군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