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년 간 최대 매달 20만원…'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유재규 기자 2023. 8. 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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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최대 1년 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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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최대 1년 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2024년이 돼도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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