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범죄전력자 이동지원센터 취업제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홍민성 2023. 8. 2.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 사진=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 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알려졌다. 또. 2020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 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