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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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출판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출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도서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출판인회의는 성명을 통해 "출판계의 극심한 어려움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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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인회의가 제공한 도서 제작 현장 스케치 영상 인제스트)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출판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출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도서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출판인회의는 성명을 통해 “출판계의 극심한 어려움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출판산업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제도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판인회의는 “K 콘텐츠의 세계화는 한 분야의 산업만 살려서는 성립될 수 없고, 그 중심에 있는 출판산업이 살아야 원천콘텐츠인 책을 대본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등 관련 문화산업이 다 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문체부 장관은 K 북 성장을 위해 출판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출판계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자책 디지털 파일 불법 복제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 출판산업 지원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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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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