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노동자 죽음 책임지고 사죄해야”…마트노조, 코스트코 앞 추모집회

배지현 2023. 8. 2.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9살 김동호 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오늘(2일) 추모집회를 열었습니다.

마트노조 등은 오늘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29세 청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코스트코는 사과하고, 정규 인력 충원 및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9살 김동호 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오늘(2일) 추모집회를 열었습니다.

마트노조 등은 오늘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29세 청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코스트코는 사과하고, 정규 인력 충원 및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트노조 박건희 코스트코 지회장은 “우리의 동료 동호 씨는 35도의 폭염 속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젊고 꽃다운 나이에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 등 사측은 한마디의 유감 표명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지회장은 “30세도 되지 않은 청년의 목숨이 끊겼는데 대체 코스트코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오만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숨진 동호 씨의 형 김동준 씨도 참석해 코스트코 측을 규탄했습니다.

동준 씨는 “동생은 탈수와 온열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주차장 한쪽에서 외롭게 숨을 거뒀다”면서,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코스트코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바가 없는데,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망 노동자에게) 원래 지병이 있지 않았냐’며 직원들을 추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동준 씨는 “코스트코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직원들 동의 없이 사측 변호인 선임계에 그들의 이름을 기재했고, 변호인을 입회하도록 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동호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남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코스트코 관계자들은 점진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집회를 마친 뒤 코스트코 광명점 입구 앞까지 걸어가 묵념 후 입구 앞에 놓인 철제 카트에 국화꽃을 한 송이씩 내려놓으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앞서 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동호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습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동호 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지만, 지난 6월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