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만 있고 처벌은 없다…건설현장 감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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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현장 안전점검에서 800여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대 건설사 현장에서 8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 안전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발생 이후 건설사나 발주자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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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현장 안전점검에서 800여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사고 감독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대 건설사 현장에서 8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분리, 설계와 다른 시공, 안전성 검토 미실시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10개 건설사에 내려진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1건에 그쳤다. 하도급 미통보, 건설공사대장 미흡 등으로 총 140건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안전관리 미흡이나 사고 발생으로 처분을 받은 사례는 GS건설의 2개월 영업정지 뿐이었다.
올해부터 강화된 벌점제도 역시 유명무실했다. 최근 2년간 10개 건설사는 1곳당 평균 1.2점의 벌점을 받았다. 지난해에만 10대 건설사 현장 중 9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봐주기식 처벌이 시공사의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벌점제도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매년 내놓고 있지만, 처분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 안전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발생 이후 건설사나 발주자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으로 나눠진 조사 체계도 일원화해 처분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거나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당장의 손해만 넘기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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