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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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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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점검 통해 5곳 위반사항 적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은 측정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년 8월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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