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텀블러가 30만원? 사재기에 웃돈 얹어 되팔기까지…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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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지난달 25일 글로벌 K팝 스타 블랙핑크와 협업으로 출시한 텀블러 등 한정판 제품이 최근 온라인몰에서 3배 이상 웃돈이 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9만5000원에 산 텀블러 30만원에 되팔기해외 매장에서 산 제품을 국내로 발송하는 업체도━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블랙핑크의 콜라보 상품 중 최고가인 9만5000원에 판매한 '블랙핑크 라인스톤 콜드컵(473mL)'이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몰에서 30만원에 재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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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지난달 25일 글로벌 K팝 스타 블랙핑크와 협업으로 출시한 텀블러 등 한정판 제품이 최근 온라인몰에서 3배 이상 웃돈이 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제품 희소성을 노린 '리셀러'(제품이나 서비스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먹잇감이 된 셈이다.
3만7000원에 판매한 블랙핑크 플립 텀블러(473ml)와 4만원짜리 블랙핑크 워터보틀(591mL)는 9만~10만원대에 팔고 있다. 3만3000원짜리 블랙핑크 토트백은 7만원대, 2만3000원짜리 블랙핑크 키링은 4만원대에 판매 중이다.
판매자는 대체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중소 업체나 개인 사업자로 파악된다. 일부 업체는 해외명품 구매를 대행하는 곳도 있었다. 태국 등 해외 스타벅스 매장에서 구입한 블랙핑크 한정판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되파는 사례도 있었다.
리셀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특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까닭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암표 매매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 규정이 있지만 '표' 이외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최초 구입가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은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서 규정한 '매점매석' 위법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D 상품 외에도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유일하게 판매 중인 블랙핑크 협업 푸드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블랙핑크 스트로베리 초코크림 프라푸치노는 27만 잔, '블랙핑크 딸기 크림 초코 바움쿠헨'과 '블랙핑크 딸기 크림 초코번'은 약 10만개를 판매했다. 판매 기간을 고려하면 기존 푸드 신제품보다 판매량이 약 20% 많은 수준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푸드 제품은 이달 2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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