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주택·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이성기 기자 2023. 8.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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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피해 이재민의 빠른 귀가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피해 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주택면적과 피해 유형에 따라 1100만원에서 670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주택피해 시민에게 이날부터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신속히 지급하고, 행정안전부의 교부금과 충북도 추가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 재정을 투자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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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빠른 귀가·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피해 이재민의 빠른 귀가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피해 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주택면적과 피해 유형에 따라 1100만원에서 670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유형에 따라 전파, 반파, 침수 3가지로 구분하고, 규모 구간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도 차등 지급한다.

주택 전파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3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위로금을 추가해 5100만~최대 1억300만원 지급한다. 반파는 전파의 50%를 지급한다.

침수주택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3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위로금을 추가해 2배 인상한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 재난지원금은 보험회사에서 심사해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해 주택 규모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이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전파기준 보험금은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4500만~최대 1억200만원 보험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시 주택피해 총 건수는 405건이다. 전파 3건, 반파 14건, 침수 374건이다. 이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주택피해 시민에게 이날부터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신속히 지급하고, 행정안전부의 교부금과 충북도 추가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 재정을 투자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구호협회 등 의연금, 후원물품 배분 현황과 시의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 규모는 552곳으로 이 중 424곳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됐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곳당 300만원이던 재난지원금을 7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도비와 시의 자체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급도 진행한다.

농업 분야는 농기계·설비 등 영농 필수시설의 피해 지원이 추가되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 피해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큰 만큼, 주택·상가·산림·농업 등 피해시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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