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안 돼”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또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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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한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8월 2일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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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한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8월 2일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7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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