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부수고 폭행까지…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20대 집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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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20대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21)는 지난 2021년 9월16일 전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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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20대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21)는 지난 2021년 9월16일 전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행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PC방에서 휴대폰을 던져 모니터를 파손하고,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차례 걸쳐 수강 명령을 이수하지 않고, 고의로 보호관찰관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17일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신청을 인용했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조치로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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