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초과대출...47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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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보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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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보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를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줬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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