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노동·시민단체, 양회동씨 분신 CCTV 자료 유출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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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건설노조, 강릉노동인권센터 등 강원지역 노동·시민단체는 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분신 건설노조원 CCTV 영상자료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강릉지청 CCTV 자료는 양회동 열사와 관련된 수사자료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검찰의 '누군가'는 명백히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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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민주노총 강원건설노조, 강릉노동인권센터 등 강원지역 노동·시민단체는 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분신 건설노조원 CCTV 영상자료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강릉지청 CCTV 자료는 양회동 열사와 관련된 수사자료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검찰의 '누군가'는 명백히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즉시 강릉지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강릉지청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은 빠른 수사를 통해 영상의 유출 범인과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에 이용한 언론사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CCTV 관리책임자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씨(50)가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내 화단에서 분신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오후 1시 9분께 숨을 거뒀다.
양씨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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