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운전하던 50대 노동자, 도로공사 현장서 추락해 숨져

김미루 기자 2023. 8. 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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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남포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와 함께 도로 옆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보령경찰서는 전날 낮 12시37분쯤 진동 롤러 차량 운전대를 잡은 A씨(55)가 진동 롤러와 함께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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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 보령 남포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와 함께 도로 옆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보령경찰서는 전날 낮 12시37분쯤 진동 롤러 차량 운전대를 잡은 A씨(55)가 진동 롤러와 함께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진동 롤러 차량을 이용해 도로 평탄화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신체 일부가 건설기계에 끼여 다친 것으로도 조사됐다"면서 "해당 업체가 건설 중인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2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자세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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