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173.4% 급증…"여행사 취소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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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및 추석 연휴에 맞춰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960건 중 67.7%가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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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및 추석 연휴에 맞춰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5건에서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173.4%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394만 명에서 2천440만 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960건 중 67.7%가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 부과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준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외 발권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대다수 여행사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도 실시간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즉시 취소 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취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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