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가상자산 원화마켓 운영 기준’
[IT동아 한만혁 기자]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가이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회계지침 등 정책과 제도가 속속 신설되면서, 그동안 불분명하던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 지침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들 규제의 공통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다. 거래소 파산과 가상자산 시세 급등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자산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역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실명계정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 및 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를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명확히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운영지침이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운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표준화 논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는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별로 이용조건이 다르고 입출금한도 확대방식,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마다 실명계정 운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활용 정황이 포착되면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당국을 비롯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 위한 은행·거래소 의무 강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실명계정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 및 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계정 거래 안정성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준비금은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 용도로, 직전 1년간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예치금의 일 평균금액 중 30%이다. 은행연합회는 준비금을 30억 원 이상, 최대 200억 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때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도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재확인한다. 추가인증은 전자서명인증,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용자 계좌는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한다. 한도계정의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상계정으로 전환되고 입출금 한도가 확대된다. 또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장기 미이용 계좌는 이체 요구가 있어도 진행하지 않는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계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을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 및 검증뿐 아니라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에 대한 추가 정보까지 확인하는 제도다. 단 은행 자체 위험평가모델로 정한 이용자 위험등급에 따라 EDD 진행 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존재를 증빙하는 서류 등의 문서를 통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문서 검증이 곤란한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와 정보를 활용한다.
만약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EDD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명계정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출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매영업일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받아 확인한다.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치금 구분․관리실태에 대한 외부기관 실사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은행권의 업무 절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 조기 시행한다. 한도계정의 정상계정 전환으로 인한 입출금한도 확대의 경우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에 시행한다.
원화마켓 운영 기준 제시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동안 거래소마다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 정책이 달라 혼란을 겪은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명확한 사업 전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실명계정 확보를 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물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준비금 마련, 고객 확인 강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예치금 실사 준비 등 여러 의무 사항에 대비해야 한다. 계좌 이체 시 추가 인증, 장기 미사용 계좌, 한도계정 등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다. 특히 준비금의 경우 원화마켓을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가상자산 시세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경양난을 겪고 있는 탓에 은행권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토큰증권 규제 가이드나 가상자산 법이 의도하는 바와 같은 맥락으로,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필수 요소다. 부담스럽다고 불평할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산업의 자정 작용을 통한 신뢰 구축 및 안정화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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