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확대…시행규칙 개정

박준배 기자 2023. 8.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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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역 투자기업에 입지·설비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은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투자환경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유치 환경에 적극 대응,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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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공지능·반도체 등 핵심전략산업 특별 인센티브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5월2일 제주에서 열린 '국제 전기차엑스포'에 참가해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광주시 제공)2023.5.2/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지역 투자기업에 입지·설비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시행 규칙은 관외기업이 관내로 투자 완료하면 산단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했다.

기업유형별로 설비투자액 5억~10억원 초과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한다.

핵심 전략산업의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인센티브로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민선 8기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은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투자환경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유치 환경에 적극 대응,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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