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 15살 딸과 아내 무자비하게 폭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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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딸을 구두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학대하고 아내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0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딸 B양(15)이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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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5살 딸을 구두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학대하고 아내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20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딸 B양(15)이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16일 오후 6시께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B양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그해 11월 1일 오후 11시께도 B양이 아내 C씨(43)와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다.
그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까지 끌고가고 온몸을 손과 발로 때렸다. 또 이혼문제로 C씨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던 B양에게까지 손을 댔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현재 배우자와 이혼해 피해아동은 모친과 거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함으로써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폭력행위 개선 및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형의 양정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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