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상업광고 송출·제출 자료 누락…과태료·과징금 총 2303만원

심지혜 기자 2023. 8.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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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를 송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상대로 100만원의 과태료와 150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제출 자료 누락한 것과 관련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TBS가 상업방송이 금지됐음에도 이를 송출한 것과 관련,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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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TBS 행정처분 의결
상업방송 송출 과태료 100만원·과징금 1503만원
방심위 제출 자료 97회 누락, 과태료 700만원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 행정처분 등에 대해 의결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를 송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상대로 100만원의 과태료와 150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제출 자료 누락한 것과 관련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에 대한 행정 처분 등에 관해 의결했다.

방통위는 TBS가 상업방송이 금지됐음에도 이를 송출한 것과 관련,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40초 분량의 특정 브랜드 방송을 131회 내보낸 것에 대해 방통위는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같은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20초 분량의 방송에 대해서는 TBS가 주최·주관 후원 사실이 없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협찬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라고 봤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과 운용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환산해 150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위반행위와 관련해 전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과태료 200만원과 135일의 운용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2254만5000원의 처분을 하려 했으나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이를 감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심위가 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TBS를 상대로 요구한 방송 운행자료에 대해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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