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살 넘어 받으면? 절반 이상 '반대'.. 3명 중 2명 "보험료도 부담"
'보험료율 인상'도 "부정적' 응답 70%↑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66% "부담된다"
소득대체율 인상도 부정 평가 50%↑
가입기간 상향 조정.. 부정 응답 많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보다 높이는데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3명 중 2명꼴로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꼈고, 연금개혁 방안으로 제시되는 보험료율은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 거부감과 함께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서울~제주) 만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 6월 2일까지 열흘간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가 진행했습니다.
현재 소득에 견줘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 응답자 70.8%가 ‘부정적’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은 21.9%로, 세부적으로 ‘매우 긍정적’ 4.2%, ‘다소 긍정적’은 17.7%, ‘다소 부정적’은 37.8%, ‘매우 부정적’은 33.0%, ‘잘 모름’은 7.3%로 조사됐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50.2%로 ‘긍정적’ 평가(36.5%)보다 많았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42.5% 수준으로, 매년 0.5%포인트(p) 감소하면서 2028년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가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을 더 높이는데 대해 응답자 54.6%, 즉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매우 부정적’은 22.9%, ‘다소 부정적’은 31.7%로 조사됐습니다.
39.3%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우 긍정적’과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6.4%, 32.9%로 집계됐습니다.
가입유형별로 ‘임의(계속)가입자’는 ‘긍정적’ 평가(52.0%)가 ‘부정적’ 평가(42.3%)보다 높고,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59.3%)가 ‘부정적’ 평가(37.3%)를 크게 앞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행 60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3.5%, ‘긍정적’은 39.0%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유형별로 ‘임의(계속) 가입자’는 오차범위 내 ‘긍정적’ 평가(45.8%)가 ‘부정적’ 평가(43.8%)를 앞섰습니다.
소득 활동 없이도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가입 상한 연령(60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60.0%)가 “부정적” 평가(34.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금수급기에 들어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 수록 연금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고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 여력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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