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체포동의안, 무기명→기명 투표로 바뀌면 어떤 일 생길까?
1. 국회법 상 인사 안건은 무기명
국회의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기록 표결과 비기록 표결로 나뉜다. 기록 표결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및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비기록 표결은 국회 회의록에 가결 여부만 기록하고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 표결에는 전자투표와 기명투표, 호명투표가 있으며 비기록 표결에는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가 있다.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비기록 표결인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원내 상임위원장 투표부터 국무위원 해임안 및 탄핵안까지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또한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수기·전자 투표를 혼합한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왔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는 모두 여섯 차례 있었고 이중 정전순, 이재명은 수기식, 그 외 이상직, 정찬민, 하영제, 노웅래는 전자식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수기식으로 진행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부 여부가 불분명하게 적힌 표로 인해 무효표 소동이 일어나 개표가 84분간 지연됐다. 이에 국회가 무기명 투표에 대해 수기식과 전자식을 병행하던 현행 표결 제도를 ‘원칙적 전자투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 투표로 진행된 최근 두 건의 체포동의안 투표(노웅래, 하영제)에서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
2. 이재명 동의 입장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이 안에 대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무기명을 기명으로 바꾸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명투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구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든다. 또 국회의원들이 뒤에 숨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걸 막자는 취지로 설명됐다.
3. “수박 색출용” 비판
무기명투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아니라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기 쉽지 않은 점을 들어 소신 투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명투표를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를 뜻하는 표현) 색출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라디오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9개월여 앞둔 가운데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원욱 의원도 27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 색출을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바꾸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여당은 비판적이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형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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