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승준 입국 안돼"…'비자 소송' 상고, 또 대법원 간다

장진리 기자 2023. 8. 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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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일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입국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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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일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입국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한국행 가능성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

정부는 이에 반발해 상고하면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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