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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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이 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박상현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더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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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이 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항목은 6종으로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 등이다.
박상현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더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재민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30여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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