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 직원이 500억대 횡령…금감원, 긴급검사 착수
경남은행의 부장급 직원이 7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을 저질렀지만, 은행 측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우리은행 직원이 10년 동안 700억원대를 횡령했다가 적발된 데 이어, 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A(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경남은행의 보고를 받고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여 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2016~2017년 이미 부실화된 PF 대출(169억원)에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의 대출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3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5월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경남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먼저 파악하지 못했다. 이 은행은 지난 6월 검찰이 A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이 다른 범죄는 경남은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감사 결과, A씨의 PF 대출 상환 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가 드러났고 경남은행은 지난달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한 것이다. 만약 검찰 수사가 없었다면 A씨의 횡령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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