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초본 무료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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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3일부터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인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 관내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1대이다.
평택시청 2대, 송탄출장소 2대, 안중출장소 1대는 연중 상시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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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3일부터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6개 분야 118종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인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 관내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1대이다. 평택시청 2대, 송탄출장소 2대, 안중출장소 1대는 연중 상시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경기 평택시는 지난 1일자로 고덕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른 조치다.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됐다.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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