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지적사항 66건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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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각종 법령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정비사업장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벌였다.
대구시는 최근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10곳의 정비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벌여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 조치했고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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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각종 법령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정비사업장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전체 79곳 가운데, 중구의 명륜지구재개발을 비롯해 서구 중리지구재건축, 남구 대명6동 44구역재건축, 달서구 남도·라일락·성남·황실아파트재건축 등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모두 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17건은 고발 조치하고 8건은 시정명령,4건은 환수,36건은 행정지도,나머지 한 건은 불처분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구체적 자금 차입한도액과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차입했다가 고발된 것을 비롯해 주민총회 회의록이나 추진위원 회의록,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또,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결의 없이 계약 체결했다가 고발됐고 식대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했지만,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대를 중복 집행해 환수 조치됐다.
대구시는 최근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10곳의 정비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벌여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 조치했고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직원에서 당연 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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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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