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 인사청문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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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명되는 충북 제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임명 전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7조의2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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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근거 마련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앞으로 임명되는 충북 제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임명 전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7조의2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담았다.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근거다.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화 조례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9월 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일까지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은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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