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병 혀로 '날름' 소년에…日 회전초밥 업체, 소송 취하 "화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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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전초밥 체인 '아킨도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소년에게 제기한 6천700만엔(약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아킨도 스시로는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이후로 고객 수가 급감하고 모회사 주가가 폭락해 약 160억엔(약 1482억91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오사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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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전초밥 체인 ‘아킨도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소년에게 제기한 6천700만엔(약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2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대해 스시로측은 "소년측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이 소년은 타액을 상품에 묻힌 혐의(기물파손)로 입건돼 지난 1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월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짧은 영상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은 스시 레스토랑 내부에서 비치된 간장병과 물컵을 핥은 뒤 다시 식탁에 내려두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에 아킨도 스시로는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이후로 고객 수가 급감하고 모회사 주가가 폭락해 약 160억엔(약 1482억91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오사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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