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청소년 한부모 학업·자녀돌봄 동시 지원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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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에 필요한 학비 지원 등과 자녀 돌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학부모가 재학 중인 대학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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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영아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이 10대인 경우가 전체의 10.8%(230명)로 집계된 바 있다.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6월 최혜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런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녀돌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가지 지원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해 사실상 이중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33.9%), '학업과 양육의 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듦'(22.0%) 등의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에 필요한 학비 지원 등과 자녀 돌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학부모가 재학 중인 대학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최 의원은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자녀 돌봄은 물론 양육자의 학업과 취업 등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첫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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