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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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돌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다.
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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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돌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다.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주 돌봄 시간으로 인정한다.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약 1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된다.
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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