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562억 횡령’ 사고…“내부통제 실패 가능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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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62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 받고 긴급 현장검사을 한 결과 투자금융부서 직원 A 씨의 횡령 혐의를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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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 받고 긴급 현장검사을 한 결과 투자금융부서 직원 A 씨의 횡령 혐의를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32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 씨의 혐의와 함께 은행이 내부 통제에 실패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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