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횡령 또 터졌다, 경남銀 부동산PF 대출 관련 562억원 횡령 사고
경남銀서 부동산PF대출 담당직원 562억원 횡령
대출상환금 제3자 계좌로 빼돌리는 '전형적 수법'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3차례 횡령 혐의
15년간 '동일 업무'했던 사고자 걸러내지 못해
순환근무·직무분리 등 내부통제 미흡 가능성
금감원, 은행권에 '자체 점검' 당부하고 검사 진행중
금감원 '관리감독 미흡' 문제도 도마 오를 듯
담당직원이 15년간 동일업무를 한 것으로 밝혀져 순환근무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A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A씨는 169억원에 달하는 부실화대출건의 대출원리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해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자금인출 요청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간 PF 시행사(차주)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326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측 고소로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수사기관이 신병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A씨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7월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튿날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 서울에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 일탈 외에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창원 소재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에 대한 순환 인사,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에 부동산 PF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당국은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부통제에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금융사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입법 전이라 CEO에게 책임을 물을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단 금감원 조사를 더 해야 하고, 또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해 현행법상 CEO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CEO에 책임을 묻는다고 단정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충실했는지 또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 차례 반복된 횡령 사고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거래의 적정성과 사고 가능성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기면서 은행권 횡령사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횡령사고 건수는 111건, 횡령액은 944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횡령 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19건 △2019년 19건 △2020년 19건 △2021년 14건 △2022년 21건 △2023년 상반기까지 9건으로 총 111건이었다. 이 기간 횡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728억원, 총액은 94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고로 최근 6년간 은행권 횡령액은 15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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